금융위원회는 23일 제 13차 임시회의를 개최, 관련규정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예보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본점(초량동) 및 지점(화명동, 하단, 해운대센텀)은 오는 30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만3000명도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 등 지급대행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동산 등 금융거래와 관련없는 자산과 불법대출, 캠코에 매각한 PF대출 등은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추후 이를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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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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