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값으로 치면 ?" 같은 평형이래도 5억원 '차이'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엔 방송인 한성주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건축가 이창하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자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해 일부승소하기도 했다.
조망권은 건물에서 자연경관을 볼수 있는 권리다. 현재 법적으론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법정 분쟁시 과거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일조권은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환경권이다.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으로,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야 한다고 간주된다. 이는 소송에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적으로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집을 구입 할 때 중요한 선택요인이다. 특히 최근엔 조망권이 중요한 집선택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상반기 세종시에서 아파트 청약접수 결과다.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이 보이는 삼성 래미안동은 청약 경쟁률이 최종 6.9대 1로 강이 보이지 않은 대우 푸르지오의 3.7 대1보다 두 배나 치열했다. 인기가 있으니 나중에 웃돈이 붙게 되고 투자가치도 높아진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좋으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촌동에 있는 강변조망권 아파트인 이촌한강자이의 경우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단지는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같은 평형대에서 2억원 이상 차이난다. 역시 같은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는 같은 전용면적 134㎡ 임에도 조망권이 확보된 고층은 18억원을 넘는다. 같은 평형대의 저층이 평균 13억원정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세가 5억원 차이 난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 예로 한남동 고급주택은 층수나 지어진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지면적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3000만원이상 가는 집이 많다. 100평주택이 30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거래액이 크다보니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사라지는 악재가 발생하면 집값은 억 단위로 하락한다. 최근 한남동, 평창동 타운하우스나 고급주택이 입소문을 타고 부유층의 새로운 투자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집값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가격보다 더 문제인 건 집주인의 상실감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해 오랜 기간 거기 살았다면 햇빛과 풍경을 잃은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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