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정 변경은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담당 직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이 검사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장부를 검사 이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직원이 검사 문답서나 확인서를 쓸 때 준법감시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검사하기 1주일 전 기간과 목적을 알리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검사선진화 방안'도 규정에 담았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