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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관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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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8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살인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권 장관은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해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법무부는 또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살인죄 등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 등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장관은 또 100일동안의 주요성과에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대책 수립?시행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 인도네시아?페루에 계약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제 수출 등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전남 여수 경도 및 인천 영종지구로의 확대 등을 손꼽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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