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민주ㆍ수원)은 15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하기관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행정사무서류, 사업계획서, 계획보고서 등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업무추진비 규정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아예 규정을 바꾸던지, 아니면 규정을 지키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또 "A 기관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당초 3억5000만원으로 올린 뒤 나중에 '5'자를 '9'자로 바꿔 3억9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지만, 수정 도장 하나 찍지 않았다"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4000만원이나 되는 국민혈세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E 기관장은 출장비로 총 2000만원을 결재하면서 총 8번의 항공료를 지불했지만 행사와 관련된 항공료는 단 2번 뿐 이었고 나머지 6번은 본인의 집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국 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이 기관장의 20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된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양진철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조직과 달리 회계처리에 다소 부족한 부문이 있어 오해 소지도 있다"며 "오는 12월 중에 도 부지사 특별지시로 회계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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