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전세 올라도 10%만 추가부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500만원 올랐다면 상한선인 10% 5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추과 부과된다. 또 기초공제 300만원이 적용돼 최종 부과기준금액은 5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150만원 냈다면 이 역시 공제돼 5050만원에 대한 건보료만 내면 된다. 금액을 100% 인정하는 자가 주택과 달리 임대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5050만원의 30%인 1515만원이 최종 부과대상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 새로 만드는 부과기준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도 개선한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현행 배기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고려한 뒤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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