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간주조합원에 대해서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해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간주조합원 제도란 다른 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간주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따로 없어 일부 신협에서 이를 이용해 권역 외 대출이나 공동 대출을 제한 없이 실행해왔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근거도 신설된다. 현행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만 제한하도록 해왔다. 자산기준 외에 자자기본기준의 최대한도도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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