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010년 재벌그룹의 계열 광고회사인 A사는 다른 계열사인 B사에게서 3억1000만원짜리 '홍보영상' 계약을 수주했다. A사는 이후 중소 광고회사인 C사에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2억7000만원에 재하청을 줬다. A사는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고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0년 대기업 계열의 시스템통합(SI)회사인 D사는 계열사 F사에게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130억원에 수주했다. D사는 곧바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업체 E사에 108억원으로 하청을 줬다. D사 역시 계약서류 작성만으로 22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낸 뒤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중간에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업체의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물류관련 거래실태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태를 통행세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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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광고회사 G사는 계열사 H사에게서 수의계약으로 '물류박람회' 홍보 계약을 4억6000만원에 따낸 뒤 바로 중소기업 I사에 3억8000억원에 하도급을 줬고,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J사는 계열사 K사와 33억원 규모의 '부품운송' 수의계약을 맺은 뒤 곧 30억원에 중소기업 L사에 하청을 줬다. 대기업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중간 마진만 챙긴 뒤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 계열사들이 거래 단계를 한단계 늘림으로써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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