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상대를 찾던 B양 등 16세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에 나서도록 권한 혐의(아동·청소년에관한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5)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하자 B양 등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 성매매에 나선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의했어도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성매매 의사의 형성·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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