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자금은 원자재 구입·수입 결제·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 등의 용도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내년 10월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간 ▲환가료 최대 0.3%포인트 할인 ▲환율 최대 90% 우대 ▲기한 전 상환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용 원자재와 수입물품 등의 구매자금용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는 금리를 많게는 0.5%포인트 더 낮춰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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