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맺은 나라서 들여온 물품 중점 대상…DNA분석기, 엑스선형광분석기 등 활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이 첨단분석장비를 통해 이뤄진다.


관세청은 8일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들여오는 높은 관세율의 농수산물에 대해 DNA(유전자)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를 이용, 원산지검증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EU(유럽연합), 한·미FTA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 관세가 없어지거나 크게 내림에 따라 이를 악용한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수입이 늘 확률이 높은 까닭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FTA 불법적용에 따른 관세탈세와 국내 농어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 FTA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같은 종(種)의 농수산물이라도 기후·토양·수확시기 등 재배환경 차이에 따라 유기성분 및 무기성분 형태가 다른 점을 감안, 첨단분석장비로 해당 농수산물의 재배지나 서식지를 밝혀내 원산지를 판별한다.


각 품목에 대한 원산지정밀분석은 ▲DNA분석기 ▲근적외선분광광도계(NIRs) ▲엑스선형광분석기(XRF)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등을 주로 쓴다.


관세청은 2009년 DNA분석기를 이용, 남미산 자이언트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속여 들여온 것을 밝혀내 20여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는 태국에서 한·아세안 FTA특혜세율(0%)를 적용받아 들여온 냉동갑오징어에 대해 DNA분석으로 고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갑오징어임을 밝혀내고 60여억원의 관세를 물린 적 있다.


관세청은 FTA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220여 높은 관세율 농수산물들을 ‘원산지중점감시품목’으로 지정,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물품 샘플을 정밀분석해 원산지를 밝혀낼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에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둬 원산지중점감시품목에 대한 해외원산지정보 수집분석활동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분석기관과 원산지분석에 관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도 끈끈히 해 원산지분석기술을 더 발전시킬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5종의 농산물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산지 분석기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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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열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 분석1관 과장은 “농수산물은 눈으로 보거나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첨단분석장비로 원산지불법세탁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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