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단 부사관 2명 구속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속 현역군인 2명이 구속됐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다.
군 검찰은 7일 "특수이무수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허위서류를 만들고 뒤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역군인 서 모(41) 상사와 최 모(50)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특임단)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이들은 2009년부터2년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러 온 사람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 22명으로부터 2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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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관련 기록이 없어 증인에만 의존하다 보니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신청인 22명은 뒷돈을 챙겨준 대가로 각각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3억 원의 보상금을 타냈다.
군 검찰은 서 상사 등 2명의 범죄 사실을 특임단에 통보했으며 특임단은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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