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247곳,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유소 등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47곳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환경부는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7347곳에 대해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3.4%인 247곳에서 발암물질인 TPH와 BTEX 등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TPH는 총석유류탄화수소, BTEX는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4개 성분을 일컫는다. 성분별로는 TPH 초과 117곳, BTEX 초과 20곳, TPH와 BTEX 모두 초과 110곳으로 집계됐다.
발암물질 초과 검출시설 247곳 중 주유 시설은 194곳, 산업시설 32곳, 기타 시설 21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0곳, 서울 38곳, 충남 33곳, 경남 15곳, 부산 12곳, 강원 12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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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705곳의 탱크와 배관 누출 여부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체의 1.8%인 31곳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탱크와 배관에서 누출이 있는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정화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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