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수석측은 이날 지난해 중순 골프채 2번, 같은해 12월 2회에 걸쳐 상품권 1000만원 등 혐의의 일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시기와 장소 등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다툼의 여지를 남겨놨다.


김 전 수석측은 또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김 전 수석이 함께한 자리에 동석한 걸로 알려진 인물 등 10여명 안팎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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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구명 청탁 등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모두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모두진술과 함께 핵심증인으로 나설 박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인 첫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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