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감사원 등록금 감사에 헌법소원
'사립대의 자율성 침해' 주장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사립대의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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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연구ㆍ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이 아닌 사립대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6주간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쯤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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