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품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광고를 월가지에 게재한 한국클래드텍에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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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클래드텍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간지에 자사의 강판 제품과 접착식 강판 제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실으면서, 접착식 강판제품은 "박리현상이 발생하고 정밀가공도 불가능하다"고 근거없이 비난했다.


공정위는 "한국클래드텍이 임의로 정한 시험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광고표현으로 사용해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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