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된 시설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학교보건법 6조 1항1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5일 합헌 결정했다.
이어 "여관영업을 금지해 건물소유자나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했을 때 학교교육의 능률을 기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더 큰 만큼 이 조항은 직업수행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관업자 유모씨는 지난 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건물을 지어 숙박업을 해왔으나 1985년 여관에서 65미터 떨어진 곳으로 중학교가 이전해 옴에 따라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게 돼 계속 처벌을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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