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24일 행정안전부는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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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고 농어촌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서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된다. 이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2012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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