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소장 정완용)는 19일 방송통신기기 인증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 및 미인증 기기 판매 단속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용산전자상가,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10개 지점에서 가두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6개 케이블방송을 통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 블로그 및 중앙전파관리소 웹진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2011년 9월말 현재 방송통신기기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한 자 242명을 적발해 관할지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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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에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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