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비율 40%에서 50%로 인상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앞으로 분양보증이행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하도급 업체는 보증사고 이전에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주보로부터 공사대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주보가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40%만 지급해 왔다.
대주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기관이나 경비용역업체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보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분양보증이행 사업장의 하도급 계약 30% 이상은 지역 업체와 체결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사라지고, 지방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로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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