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정위 3654억 과징금은 불확실성 해소
하나대투證, 동양생명·대한생명 수혜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생명보험사 담합 과징금 3654억원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한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대투증권은 17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각사별 이익 훼손폭은 0.5~0.28%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총 3654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년간 상호 합의 하에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14개월여의 담합조사는 최종 부과과징금을 통보하는 절차만 남김에 따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성용훈 애널리스트는 "리니언시 적용, 과징금 감경사유 적용 등으로 회사 별로 20~100%의 과징금 감경률이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내주 확정 및 통보될 예정인 실질적인 최종 부과과징금은 1000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멘텀 부재와 우려요인들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생보주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도래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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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애널리스트는 "조만간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및 적정주가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이후 보험업계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은 생명보험업종에 대해 중립(Neutral) 의견을 제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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