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제26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과 관련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건교위는 당초 경기도의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 조례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1년 1개월 동안 도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 이번 임시회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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