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국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의 투명한 교환을 목적으로 OECD가 G20(주요 20개국)의 위임을 받아 만든 '글로벌 포럼'의 상호평가(peer review) 과정의 하나로 이뤄졌다.
이들은 한국의 세법은 물론 민법과 상법 등 조세와 관련된 법체계 전반을 살펴 정부가 재산소유자의 조세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OECD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도 자료를 요청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OECD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과 묶어 비교·평가를 거친 뒤 내년에 개최하는 글로벌 포럼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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