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 10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9단계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2100원으로 현재보다 1100원 떨어진다.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올 초 6단계, 8800원 수준이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뒤늦게 반영되며 지난 5월 10단계, 1만3200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이후 6개월 간 이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달리 업체 기준표에 맞춰 매겨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25단계의 자체 테이블을 근거로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반영, 유류할증료를 산정한다.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직전 2개월 간 싱가포르 국제시장의 항공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책정, 공시하는 방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 국내선은 25단계, 국제선은 33단계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국내선 인하는 올 들어 처음이고, 국제선은 9~10월에 이어 두번째”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