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내 18개 지역의 사업 추진 및 지구해제 작업이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25%이상의 주민동의에도 불구하고, 지구 해제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흥시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된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 후 1개월 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는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도시기반 시설 설치비용 ▲자산가치의 종전ㆍ후 총액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등으로 구성된다.
타당성 조사대상은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재산상 손실 우려 등을 요청하는 지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주민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지역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류재구 도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타운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책임있는 조사결과에 의해 해소될 것이고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뉴타운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내에서는 23개 지구에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으나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지구지정이 취소 또는 실효됐으며, 타 지구에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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