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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장, 주관사 책임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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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 총론 동의.. 인수비율 10%는 과도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외국우량기업을 발굴해 국내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회사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한국거래소가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6일 내놨다. 지난 2월 중국고섬사태 이후 TF팀을 꾸린 7개월만이다.
외국기업 상장회사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상장주선을 하는 증권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거래소는 주관사에 대해 IPO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꼼꼼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상장사 회계·내부통제 관련 기업보고서와 사실확인서(컴포트 레터)를 제출해야한다. 증권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상장주선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공모주식의 약 10%를 인수하고 상장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 수행을 의무화했다. 상장 기업이 1년내 퇴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관사에 대해 제재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발행사에는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상장 중국기업이 중국 내 자회사를 거느린 홍콩 및 싱가포르에 설립된 지주회사가 많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매각을 제한했다.
거래소도 현장실사와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시의무실태의 점검 회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2차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원주시장 모니터링 체제도 마련한다.

일단 IB관련 업계에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상장주선을 해야하는 만큼 개선방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관사가 상장주선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상장주선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모주식 의무인수는 동의하지만 인수비율 10%는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상장주선수수료가 5%선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스럽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체력있는 증권사만 외국기업 상장주관이 가능해지는 셈"이라며 "지분을 보유해 공모후 주가관리와 상장사 사후관리까지 해야하는 부담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책임감을 가지고 IPO업무를 한다는 면은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실사과정과 사후관리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외국기업의 IPO 업무는 국내기업보다 상장준비과정이 장기간 소요된다. 공모주식 의무보유기간은 6개월이지만 공시대리인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보다 길게 보유할 수밖에 없다.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반영해 상장규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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