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 남대문로 5가 253 일대에 높이 125m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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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1000%이하를 적용받아 지상30층, 지하8층의 높이 125m 규모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도심핵지역으로 도심부의 상징적 업무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취지다.


같은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종로구 청진동 235-1 일대에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최고 최고 25층(높이 110m) 업무시설을 짓는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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