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같은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종로구 청진동 235-1 일대에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최고 최고 25층(높이 110m) 업무시설을 짓는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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