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이노텍, 美서도 LED특허전쟁
오스람 LED헤드램프 단 자동차 상대 판매금지소송 낼 듯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LG전자와 LG이노텍이 최근 국내법원에 오스람 LED헤드램프를 장착한 BMW와 아우디의 판매금지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적소송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LG이노텍은 자동차용 LED헤드램프를 개발 중인 상태로 향후 전기차시장 확대를 고려할 때 LG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기술력 과시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상당한 무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이노텍이 미국에서 오스람 LED헤드램프를 장착한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금지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판매금지 소송에서 두 회사는 오스람 LED헤드램프가 총 7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D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미지역은 LED조명은 물론이고, 자동차 판매규모로 판단할 때도 가장 크고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백열등을 LED전구로 바꾸도록 강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LG전자가 미국에서 법적 조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G전자가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리는 포석은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LG이노텍이 개발 중인 자동차용 헤드램프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다. LED 헤드램프는 기존 램프 대비 전력소비가 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순수전기차에는 LED헤드램프가 필수부품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LG로서는 자동차업계에 LG화학의 2차전지 뿐 아니라 LG전자와 이노텍의 LED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미국에서 시행되는 백열등의 LED전구 교체 의무화와 맞물려 소비자들에게 'LG' 브랜드를 전자회사 뿐 아니라 '조명'전문기업으로도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슬람 압박용, 또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용 등 기대효과는 크지만 승산이 높지 않은 싸움임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LED업계 관계자는 변리사의 분석을 인용해 "수 천만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 가격 중 LED헤드램프의 가격은 약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매금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관계자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외적으로 회사측의 입장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
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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