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대변인 운영, 법적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한 정책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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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법령상 근거없이 운영되던 온라인 대변인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기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 등에 적극 나서 정부전체 차원의 국민소통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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