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 은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으로 이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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