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제한조항 삭제…한의계 "대환영"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제약회사들이 만든 다양한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적용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개별적으로 급여여부 및 약가를 심사해 결정하므로 모든 약이 일시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이번 조치가 한약제제의 건보적용 길을 넓혀주는 결정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987년 도입된 한방건강보험제도 후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돼 약제 다양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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