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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뽀로로' 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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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뽀로로' 보호법이 추진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0일 디자인을 일부 변형해 특허를 출원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권과 상표가 등록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념 혹은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디자인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캐릭터를 조금 수정한 디자인을 출원하더라도 특허가 허용되는 상황이다.

최근 브랜드 가치 3893억원(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추산되는 뽀로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뽀로로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자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유사캐릭터 '마시뽀로'가 등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디자인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권 존속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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