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성폭력 범죄와 관련, 친고죄의 폐지를 비롯한 보완책 마련을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 사건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 특히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된 뒤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바람에 처벌이 경하게 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정책위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며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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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피해 여성의 명예와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이와 관련,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압박하면서 친고죄 조항이 합의종용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현행 성폭력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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