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투기성 자본 규제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눈앞에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럽공동체가 투기성 자본 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온라인판은 유럽집행위원회의 호세 바로소 위원장이 오는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리는 유럽의회에서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의 거래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과거 유럽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0.1%,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1%의 세율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찬반 양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금융거래세가 금융 섹터가 경제 위기에 끼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으며,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적 거래를 막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도 “시장 기능 활성화와 금융 섹터의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영국 등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유럽내의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반대론자들은 금융거래세 과세 때문에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실제 이 법안의 도입을 위한 조사 보고서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0.1%의 세율로 과세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을 1.76%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유럽공동체 한 관리는 법안 초안은 연구보고서와는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정적인 효과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의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다. 이달 초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의 안데르스 보르그 재무장관은 이달 초 과거 스웨덴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을 들어, 이 법안의 도입을 거부했다. 그는 지난 1984-1991년까지 스웨덴이 금웅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영국 런던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만일 전세계적으로 이 법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유럽의 금융시장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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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럽의 일부 국가만으로 금융거래세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벨기에의 디디에 레인더스 재무장관은 만일 유럽공동체 27개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국가만으로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유로존에서도 동의가 불가능하다면, 이 법안에 동의하는 몇몇 국가들만으로 이 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는 브라질 등 몇몇 국가들이 금융거래세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2010년 국제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 브라질에 유입되는 핫머니에 대해서는 최고 6%까지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0.05%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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