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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헤지펀드' 장벽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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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헤지펀드 탄생이 가시화됐다.

특히 헤지펀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같이 증시변동폭이 클때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통해 증시안정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개정안은 먼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자 5억원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에게도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적격투자대상 사모펀드 가입자는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로 제한돼 있다.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효율성도 극대화됐다.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위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50%이상)이 폐지된다. 증권,파생상품, 실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전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거래제한도 완화된다.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용된 한도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전차입 한도는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까지 가능하게 했으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인 최대손실 가능 금액을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확대했다.
또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운용대상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 펀드'로 설정했다. 다만 인력 설비 등 소요비용과 여타 자산운용업 인가단위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감안해 6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자기자본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및 일임재산 수탁고 10조원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 조원이상, 투자자문사는 일임재산 수탁고 5000억원이상일때 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정했다. 전문인력은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헤지펀드 운용자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는 강화됐다.
펀드운용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운용전략,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차입 및 파생상품 현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해야한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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