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실효성 없는 전세대책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해양위 소속 최규성 위원은 26일 국토해양부 정기국감에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0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에서 유사제도를 시행중이고 OECD 각국의 바우처 제도 도입배경은 임대료 통제폐지, 주택부족문제 완화 등을 계기로 소비자보조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도입 필요성 검토해 선진국 사례분석 등 세차례의 용역을 마무리 했고 시범사업 예산으로 지난 2009년 60억원, 2010년 20억원을 요청했으나 소모성 복지지출과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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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에 20억원의 소요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수도권 2개 지자체에서 1500가구가 시범실시될 계획이었으나 9월 정부 예산결의 이후 시행여부, 대상가구, 지급방식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수차례의 전세대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은 없고 전세자금 지원한도만 확대 해 놓았다"며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지금의 전세 대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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