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입찰담합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습 입찰담합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까다롭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적용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개정 지침'은 과거 5년 내에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은 기업이 또 입찰담합을 저지르면 공정위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과거 3년간의 입찰담합 벌점만을 계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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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의 적용으로 17개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조치 적용대상이 되고, 공정위의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통해 1개월~2년 동안 입찰참가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 예방으로 예산절감과 물가 상승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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