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찰이 앞으로 집단민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용역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21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 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경찰권을 적극 발동하는 등 현행법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용역 업체가 배치될 경우 전담 정보관을 배치해 상황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대치 때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폭력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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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을 불문하고 충돌 당사자를 쌍방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와 함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서도 용역폭력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는 집단민원현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서야 한다. 이와관련 개인적으로 고용된 용역들의 차단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경비업법’개정이 추진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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