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이 지난달 증권사 선정평가 순위를 조작한 기금운용 핵심보직자 4명을 교체했는데 이중 2명이 순위 조작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을 받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주의 처분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대부분 서류방치, 휴가지연 등 복무위반의 사유에 내려진다.
이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국민연금의 인사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나 내부감사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과실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난 후 밝혀지더라도 주의처분밖에 내리지 못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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