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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국민연금, '비리' 고위간부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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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비리를 저지른 고위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이 지난달 증권사 선정평가 순위를 조작한 기금운용 핵심보직자 4명을 교체했는데 이중 2명이 순위 조작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던 당시 준법감시인 1명은 이번 인사에서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로 발령받았다. 운용전략실은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위원회를 운영, 국내 주식·채권의 위탁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부서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을 받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주의 처분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대부분 서류방치, 휴가지연 등 복무위반의 사유에 내려진다.

이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국민연금의 인사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나 내부감사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과실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난 후 밝혀지더라도 주의처분밖에 내리지 못한다.
이애주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이 없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따져서 별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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