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언론 봉황망(鳳凰網)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수입의 11%가 사회보험료로 부과된다. 외국인들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의료·공상·실업·생육·양로 등 5대 분야에 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이에서 월급 1만1688위안(약 18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에 1285.68위안(약 198달러)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 독일은 중국과 보험료의 2중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여서 중국에서의 보장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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