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빼지 않고 놔두면 이자 더 얹어준다더니.."


부실 저축은행의 명단이 발표되면서 '혹시라도 돈을 떼일까'하는 불안감에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을 찾는 등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은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해당 저축은행 현장에서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제일저축은행 본점에서는 뉴스를 접하고 나온 고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예금자들은 은행직원이 금리가 높고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직원이 이자를 올려준다고해서 돈을 빼지 않고 있다가 큰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예금자는 "가족들의 예금까지 합치면 2억원도 넘는다"며 "미리 이런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또 다른 예금자도 "일요일날 발표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돈을 언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각 저축은행에 직원들을 파견, 설명회를 여는 등 예금자들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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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 거래 시 각 은행별로 5000만원씩 보호되지만 동일한 A은행의 ㄱ지점과 ㄴ지점에 있는 예금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다면 모든 예금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에 맞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나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등은 가능하다. 이때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된다. 이에 따라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
박미주 기자 beyond@
김종일 기자 livewin@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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