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6개 영업정지...구조조정 일단락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올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로 7개 저축은행은 이날 12시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마토·제일·프라임·에이스·대영 파랑새저축은행 등 6개사는 85개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또한 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됐다.


제일2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기준에 미달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분 90% 소유)이나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이며, 경영진단 결과 6월말 기준 BIS비율 6.24%로 5%를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모회사인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7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만약 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간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 약 3개월 내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지 않은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체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


또한 BIS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상환우선주·후순위채 인수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심사 통과 저축은행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는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주주의 일대일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50%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예보도 불법행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쓰던 서민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시를 적극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1기업당 3억원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김석동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추진돼 온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향후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곳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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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순예금 금액은 1433억원이며, 피해고객은 2만5535명으로 나타났다.


조태진 기자 tjjo@
이광호 기자 kwang@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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