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5% 이상 저축銀에 금안기금 지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당국이 경영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을 동원해 자본 확충 지원에 나선다. 추가 구조조정의 여지를 최대한 없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면한 저축은행으로 정책금융공사 및 공적자금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곳에 대해 금융안정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기금 신청대상은 BIS비율이 5% 이상 10% 미만으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지원과 적기시정조치 등 관련 조치 등을 받지 아니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지주회사 산하 저축은행이 아니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신용등급, 자본적정성, 연체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수익성, 대주주 자본확충 계획 적합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심사 통과 저축은행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는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주주의 일대일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50%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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