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공동과세..세입격차 9.9→2.9배
집값 내린 강남구 재산세 전년대비 7억원 ↓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 간 세입격차가 인구 1인당 9.9배에서 2.8배로 줄었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 가운데 자치구 재산세 총 1조6882억원의 50%(8441억원)를 25개 자치구에 338억원씩 균등배분하는 공동과세 시행 시 이같은 세입격차 완화효과가 나타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동기(1조9791억원)대비 16만3000건, 399억 원이 증가한 2조190억원이다.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의 64.3% 규모다.
9월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3941억원), 서초(2129억원), 송파(1817억원)가 강세를 보였다. 재산세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1억원, 강북구 267억원, 중랑구 305억원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강남(7억원)은 세액이 감소했고 은평(36억원), 금천(24억원), 동작(24억원)은 재산세가 증가했다. 강남구는 공동주택가격(-3%)과 개별주택가격(-0.14%)하락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소폭 감소했다. 은평구는 준공된 은평뉴타운 1만2000여가구 부과, 금천구는 독산동 군부대 토지 매각, 동작구는 흑석5구역 주택재개발 1700가구에 대한 과세로 세액이 증가했다.
법인 토지분 재산세는 호텔롯데(송파구 잠실동, 101억7000만원),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구 한강로3가, 93억1500만원), 롯데물산(송파구 신천동, 80억86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본점, 지점과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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