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최소 30%로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뉴타운 사업시 용적률 상승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30%까지 축소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뉴타운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된다. 재개발사업시에도 전체 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며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도 명확해진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와 각종 정비사업시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규제들이 풀려,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도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선까지 받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최소 30%만 임대주택으로 건설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하지만 이를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조례에 따라 30~75%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시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했으나 전체 사업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20%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조치했다. 다만 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산정할 경우 임대주택 가구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다.
재정비사업시 주민의 의사 반영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나 앞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확실해진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과도한 지구지정을 막는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해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월19일~10월20일) 중 국토부 주택정비과(02-2110-6240, 8268)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도촉법과 도정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넣어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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