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7월,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이 '천재지변'으로 결론지어졌다. 앞서 피해 주민 일부가 산사태는 인재라고 주장하며 서초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논란에 빠져들었다.


15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단장 정형식 전 한양대 교수)은 서울시청에서 최종조사결과 발표를 갖고 "우면산 산사태는 7월26일 오후 4시20분부터 다음날인 27일 아침 7시40분까지 서초동에 230㎜, 남현동에 266.5㎜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27일 아침 7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초동 85.5㎜, 남현동 112.5㎜의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지반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해 집중호우를 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지반공학ㆍ지질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산사태 직후부터 40여일 간 산사태 피해가 컸던 방배동 래미안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에 대한 피해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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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초구 주민 일부는 관련기관의 예방책 미비, 대응 소홀 등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피해규모를 키웠다며 서초구와 서울시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사단이 인재보다 천재지변에 가깝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소송에 있어서도 관련 지자체의 책임이 쉽사리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일각에선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책임 지자체의 산사태 예방 및 발생 후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감춰주려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책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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