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코오롱인더가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약 2~3개월 후 판사 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은 1~2년이 소요돼 2014년에야 최종 판결이 예상된다.
배심원 평결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 연구원은 “배심원의 주요 역할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결정이고, 형량은 법률적용을 통해 산정돼야 하므로 이번 소송의 판사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 규모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은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로 독자적인 제조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심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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