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이번달 23일까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꾸찌, 엔젤리너스, 할리스 125개 지점 및 직영점, 가맹점 등이다. (아시아경제 9월 6일 4면 보도 참조)

고용부는 커피전문점이 단속사각지대라 판단하고 이날부터 주휴수당 지금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매장 운영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각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대 2년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앞서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최근 카페베네, 스타벅스 등 국내 7개 커피전문점 업체 매장 251곳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1.6%만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7개 브랜드가 전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체불한 주휴수당의 규모는 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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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아르바이트생은 지난 7일 "카페베네에서 3개월간 일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베네 대표 김선권씨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고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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