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수도권 1주택 임대사업자도 양도세 비과세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 시켜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집을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월세를 놓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보게 됐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6~35%)로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당초 '수도권 임대주택 3채'에서 '전국 1채'로 완화됐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역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인이 투자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돼도 5년만 임대를 주면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주택 거래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임대 주택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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