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2년 안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13조원 투입..부실 PF 처리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과천을 비롯해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사라지고 리츠ㆍ펀드 등 법인의 신규분양 주택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과 자금공급 등 정상화 지원이 강화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민간 배드뱅크인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PF 대출 정리에는 총 1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7곳에 남아있던 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리츠, 펀드 등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도 개정된다.
평균 18층이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용적률 기준만 지키면 없애기로 해 서울의 중층 재건축단지 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음달 PF정상화뱅크를 설립해 우선 1조원 내외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여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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